단기 전화착신 전환 의혹이 6·4지방선거의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예비후보자가 단기 착신전화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컷오프에서 배제된 포항에 이어 이와 비슷한 형태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범죄행위가 밝혀지면 예비후보에서 탈락시키고 있다. 최근 청송지역의 ARS 여론조사 응답률이 수도권의 2~5%보다 2~9배 높은 12~18%로 나타나 여론조작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23일 청송선관위가 KT청송지사 및 모 방송사에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자료요청'이란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부 후보자가 경선에 대비해 지지자를 동원, 다수의 전화를 신규로 가입하거나 휴면전화를 대량 매입한 후 전화 착신전환을 실시해 전화여론조사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 확인에 나섰다"는 것. 한편 청송경찰서는 "구체적인 정황이 없어 수사하지 않고 있지만 추후 전화여론조사 결과에서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오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주시선관위는 지난번 경주시장 경선후보자 압축을 위한 전화여론조사를 앞두고 특정후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상번호를 무더기로 개설한 '이른바 여론조사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컷오프에서 2명으로 압축된 경주시장 선거의 경우 수사결과에 따라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수도 있어 시민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앞서 예비후보에서 탈락한 모성은 포항시장 예비 후보는 지난 4월 초부터 실시된 수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배우자와 형수, 선거사무장 등을 동원해 총 170대의 단기전화를 집중 개설, 집 전화 및 개인 휴대폰 등으로 착신시켜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관계자는 "여론조사 조작사건에 휘말려 사실로 밝혀질 경우 경선에서 배제 될 수 도 있으므로 예비후보자들은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학봉·김영호·이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