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지역 A 주간지가 지난 3일(제235호)로 발행한 신문에 전 상주시의원 B씨가 기고한 글이 성백영 상주시장 예비후보자측 고발로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고발내용을 보년 성백영 상주시장이 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발행된 신문에 기고된 글 내용을 문제삼았는데, 기고문에 ‘성시장은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6~7명의 역술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남성청사가 가장 적지라 하여 결정하였다’라고 했고 ‘안행부 규제가 풀려 변두리 이전도 가능한데 46억을 들여 개축을 했는다?’라는 것과 ‘성 시장은 고삐풀린 망아지 모양 막무가내로 혼자만 달려간다’고 한 내용이다. 고발된 내용은 첫째 6~7명의 역술가 자문을 하였다는 증거가 있는지?, 둘째 안행부 규제가 풀리지 않았는데 풀렸다는 사실과 증거가 있는디?, 셋째 성 시장이 고삐풀린 망아지 모양 이라는 표현으로 성백영 상주시장을 비방하고 명예훼손한 이유는 무엇인지?, 넷째 본 기고문을 본인이 직접작성했는지? 작성했다면 6.4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무슨 의도인지? 등에 대해 조속한 조사를 요구했다. 지난 4월3일 신문 발행일 날에 고발되어 지금까지 고발인 조사가 진행중에 있고 피 고발인 조사를 비롯해 참고인 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기고문을 작성한 B 전 시의원이 기고문 내용을 성백영 시장이 동사무소를 방문해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나왔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당시 성백영 시장과 동사무소에서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를 두고 A 지역 주간지가 특정후보자를 편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고문을 게제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창연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