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지난 2월 13일 공표, 신설된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6조2항이 적용돼 근무 중에도 투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협조 공문을 지역의 각 기관에 배포했다. 오는 6월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유권자가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 및 임직원 등 구성원이 빠짐없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선관위는 신설된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선거 당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하게 되더라도 사전투표 기간인 5월 30일, 31일 그리고 6월4일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며 "고용주가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주는 5월28일부터 6월1일까지 인터넷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야 한다"고 덧붙이며 "이같은 법률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었으나 상위법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지난 19대 총선까지 진행됐던 부재자 투표방식이 사라지고 사전투표일인 5월 30일, 31일 양일간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누구나 별도의 신고없이 전국 각지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중 편리한 곳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