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이 6·4 지방선거를 28여일 앞두고 선거사범 신고활성화에 적극 나서 선거와 관련한 각종 탈법 및 불법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정당 공천이 진행중인 가운데 경선선거인 상대 금품제공, 불법콜센터 운영, 전화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사례가 적발되거나, 적발된 189명 중 '금품선거'가 4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선거사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 대해 신고보상금 범위를 높이는 한편, 혹 신고자가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 처벌을 최소화 한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는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관위에 신고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3'에 의거해 최대 5억원의 범위내에서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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