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소에 직접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편리한 투표 제도 두 가지가 운영된다.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이번 선거에서 몸이 불편해 움직일 수 없거나 병원·요양소 등에서 머물고 있는 유권자들은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등이다.거소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오는 13~17일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인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발송(무료)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나 안전행정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경북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 마감 기한이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이므로,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 배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늦어도 16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넣어 줄 것을 당부했다.거소투표 대상이 아닌 일반 선거인도 개인사정 등으로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사전투표’를 하면 된다.별도의 신고 없이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오전 6시~오후 6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를 위해 경북선관위는 9일 관내 구·시·군위원회별로 1개소씩 모의 사전투표소를 운영한다.모의 사전투표소는 실제 사전투표소와 똑같이 운영되는데, 일반시민이나 (예비)후보자, 정당·선거사무관계자 등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날 오후 2~4시 지정된 모의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체험할 수 있다.모의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경북선관위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구·시·군선관위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다.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유권자는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없이 사전투표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국내 출장이나 여행 중인 유권자도 인근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