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영천시 지방공무원을 14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영천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선거대책본부장을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A씨는  4월 14일부터 29일까지 영천시장선거 예비후보자 B씨를 마을회관으로 안내하여 주민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또 야유회 행사 등에 B씨를 밀착 수행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한편 B씨의 수행비서에게 5회에 걸쳐 행사 장소·일시 및 그 상황을 알려주는 등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 영천시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와 관련하여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강의·공문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 할 것임을 강조하여 안내 한 바 있다.  한편, 영천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선거대책본부장 C씨는 지난 4월23일 영천시 소재 한 식당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 관리실 직원 등 선거구민 9명에게 1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의 불법선거관여행위·금품향응 제공은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하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명하며 앞으로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중대선거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방침을 다시한번 강조하였다.  허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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