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은 지난 13일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안전소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객선을 포함한 모든 해상여객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임무설정, 비상대책 매뉴얼의 수립, 위험상황 발생시 보고 등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지난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를 막고자 추진한 개정법률안으로, 현재 선박의 안전운항과 관련하여 국제해사기구는 모든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선박충돌 등과 같은 대형사고 발생시 그에 따른 비상대응 매뉴얼을 갖추도록 하는 안전관리 체제(ISM Code :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1999년 해상교통법(현 해사안전법)에 이를 입법화하여 모든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 안전운항에 필요한 관리체제를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으나, 김대중 정부시절인 2002년 10월 정부 발의로 추진된 해상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은 선박 안전관리체제 의무수립의 대상에서 유독 내항 여객운송사업만을 제외시켰다. 특히나 이 법률은 해운업계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 완화를 위해 정부의 법률안 제출부터 공포까지 3개월만에 이뤄진 입법이었다. 그로 인해 내항 여객운송사업자는 안전관리를 같은 선사들로 구성된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운항관리를 받도록 하여 안전운항 조치를 대폭 완화한 실정이다. 그 결과 세월호는 비상시 임무수행 훈련을 실시한 적도 없고,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비상대응 매뉴얼도 작동하지 않았으며, 선원들은 침몰 상황에서 승객들을 유기한 체 탈출해 버리는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다. 김 의원은 “서해 훼리호 침몰사건, 천안함 폭침사건 그리고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해양사고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와 비상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세월호 참사가 국민들에게 안겨준 충격과 슬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창연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