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도의원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을 제정, 19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조례는 경기도 의회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통과된 것으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인사청탁 금지, 공용물의 사적사용 금지, 타 기관단체 지원의 국내외 활동금지, 외부강의 등의 신고, 영리행위의 신고 등 도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과 관련한 조항을 담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에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도민이 바라는 의원의 기본자세와 청렴의무를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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