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사진)은 지방자치단체만이 수도시설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위탁하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해 한국수자원공사도 수도업무를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수탁기관을 확대해 한국농어촌공사 및 수자원 개발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도 수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전국의 상수도 보급률을 살펴보면 특별시·광역시가 99.6%인 것과 비교해 농어촌 지역은 62.2%로 도·농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수도관 망 개설에 경제성 논리를 들어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마을은 아직까지도 우물과 지하수 등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식수원 오염과 수질문제로 주민의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상주시의 경우를 볼때 상수도 보급률이 66.7%로써 이를 84%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약 2,536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상주시는 재정자립도가 8.1%에 불과해 예산확보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고, 84% 목표치 달성에도 2030년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주시 관내 211개의 저수지가 있는 지역의 특성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용수개발 기술력을 활용한다면 경제적인 수도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져 상수도 보급률을 조기에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검토한 상주시 공검면의 오태저수지 활용방안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오태저수지 저수량을 상수도로 공급할 경우 지방상수도를 신규 개설하는 것보다 공사비가 약 50%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고자 △한국수자원공사가 독점적 권한을 갖는 수도 개발 및 공급 사업의 일부를 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이 수자원 개발의 전문성·인력·장비 등을 확보한 전문기관을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의 수탁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 확대와 저수지, 지하수, 하천수 등을 활용한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한다. 김종태 의원은 "이제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은 전문기관이 수도사업을 실시하여 농어촌 지역에도 깨끗하고 저렴한 수돗물을 조기에 공급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는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창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