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사진) 제주지검장이 전격적으로 면직 처분됐다.  법무부는 18일 김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면직했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이날 차장검사에게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제주지검에 출근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법무부는 "비록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탈 의혹이라고 해도 관할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수사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사표 수리와 면직은) 김 지검장을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만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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