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은 27일 이석기 의원 징계안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윤리특위에서 이석기 의원 징계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석기 의원 징계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고법은 앞서 지난 11일 이석기 의원의 내란선동및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면서 전쟁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며 내란을 선동했다"고 판시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그러나 지난해 9월6일 윤리특위에 회부된 이석기 의원 징계안에 대해 아직까지 심사는 커녕 징계소위원회에 회부조차 못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이석기 의원이 내란선동의 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음을 서울고등법원이 확인해 주었다"며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상 국회 윤리특위에 계류 중인 징계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봉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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