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입산 양곡과 국내산 양곡을 서로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수확연도가 서로 다른 양곡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은 수입산 양곡과 국내산 양곡의 혼합판매 및 수확연도가 서로 다른 양곡의 혼합판매가 횡행하여 농가 및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수입산 양곡과 국내산 양곡을 서로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수확연도가 서로 다른 양곡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월 15일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국내산 양곡과 수입산 양곡을 혼합하거나 수확연도가 서로 다른 양곡을 혼합하여 판매하더라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로 인해 일부 판매업자들은 중국·미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한 후 원산지 표시를 작게 하고 상품명을 소비자에게 친숙한 지명이나 유사상표를 내세워 마치 국내산 쌀인 것처럼 꼼수를 부려 판매해 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묵은 쌀과 햅쌀을 혼합한 후 수확연도를 작게 표시하여 햅쌀인 것처럼 둔갑시켜 판매하는 편법을 일삼고 있다.  
김종태 의원은 “이제 우리는 FTA체결과 쌀관세화 유예종료 등 쌀 시장의 전면개방을 앞두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면서 “농민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수입산 양곡에 대한 원산지 표시 강화는 물론 부정유통 차단이 필수적임에 따라 수입쌀과 묵은쌀의 혼합판매 금지를 통해 쌀 시장 전면개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황창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