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금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공원식(61) 전 경북도관광공사 사장을 20일 구속했다.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포항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공 전 사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측근 박모(52·구속)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등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50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범 포항지원은 이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공 전 사장으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일부는 월급과 활동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방선거 새누리당 포항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10만~200만원씩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속된 박 씨와 관련자에 대한 진술 조사와 압수한 메모지, 수첩 등을 분석해 공 전 부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밝혀냈다. 공 전 사장은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사법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4월말 중도 사퇴했다. 최만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