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법적 강제성이 없던 ‘공휴일’과 반쪽짜리 공휴일로 운용되던 ‘대체공휴일’이 법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국회의원(대구북구을 지역위원장)이 지난 23일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휴일을 법률로 승격하고, 대체공휴일을 보장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는 공휴일에 어버이날을 포함해 법률로 승격시키고, 설 연휴·추석 연휴·어린이날·어버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보장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 공휴일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강제성이 없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 및 유통업계에서는 업무 및 업종의 특이성을 주장하며 공휴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또한 현행 대통령령은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 대해서만 대체공휴일을 인정하고 있어 대체공휴일이 제한적으로 운용돼 왔다. 홍의락 의원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연간 2,163시간(2013년 기준)으로 멕시코에 이어 OECD 국가 중 2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민들의 근로시간 단축 및 휴일 확대에 대한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국민의 휴식권이 법으로 보장 받고, 휴식을 통한 더 나은 노동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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