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원흉’이라고까지 지목받는 지방자치법을 전면개정하려는 지방의 움직임이 거세다. 경북도 의회가 그 선두에 나서고 있다.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이 주도하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내에 설치돼 지난 26일 출범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달 12일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장대진 의장의 제안에 따라 이번 충북 청주의 청남대에서 개최된 제5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각각의 정파를 초월해 한 목소리로 그 필요성에 찬성하고 만장일치로 원안을 통과시켰다.
장 의장은 이날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장 의장은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3년이 지났지만 법·제도적 제약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중추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은 지방의회의 법적 근간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입법정책전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 지방자치관련 학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그리고 상시 기구역할을 하는 연구사무국을 두고 활동하게 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특위는 전국의 지방4대 연합체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과 연계해 전국적인 지방자치법 개정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전국민 서명운동 및 대규모 전국민 토론회도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장대진 의장은 “지방의회가 그 기능과 역할이 바로 정립되고 집행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만이 성숙한 지방자치를 앞당길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며 “왜곡돼 있는 지방자치를 바로잡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