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지난 26일 왜곡된 화물운송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여 허가하는 직영조건 부여와 과적 관행 근절을 위한 화물위탁증의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상 화물운송사업자는 경영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기에 화물노동자가 차량은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등록하고 일부 위탁받은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입료를 지불하는 ‘지입제’가 보편화되어 있다. 지입제로 인해 차주는 본인과 관계없는 운송업체의 채무에 의해 차량을 압류 당하거나 업체가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기도 하는 등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부당한 재산권 피해가 심각한 현실이다. 또한, 부실한 지입전문업체의 난립으로 운송시장도 왜곡되고 있다. 특히, 악덕 운송업체의 경우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차주에게 지입료 외에 일정금품을 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요구하고, 위탁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요구·관철시키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신청하거나 번호판 탈취 후 재발급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입제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본 개정안에는 화물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경우 조건 또는 기한을 붙여 허가하고, 필요한 경우 경영위탁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세월호 참사’이후 화물차 과적과 이로 인한 도로 안전사고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 상 화물노동자에게 화물 과적을 지시·요구한 운송사업자 또는 화주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화물노동자가 계약관계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운송사업자 또는 화주를 신고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문제해결을 위한 본 개정안에서는 과적이 주로 문제되는 최대적재량 1.5톤 이상의 중형화물차 이상의 경우 화물적재 요청자와 화물 중량 등을 명시하는 화물위탁증 발급을 의무화한다. 전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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