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5명 중 1명은 2회 이상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R&D예산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참여제한 기간확대 및 삼진아웃제 도입 등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대구북구을 지역위원장․사진)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2014년 9월 현재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6791명의 연구자 중 22.8%(1547명)가 2회 이상 참여제한 징계를 받았다. 연구기관 기준으로는, 참여제한 제재를 받은 4096개 기관 중 34.7%(1422개)가 2회 이상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제한 제재의 사유는 연구결과불량,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그외 법령 및 협약위반, 기술료 미납 등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조에 따라,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제재기간 및 2회 이상 제재의 경우 기간누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비 부정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일정횟수 이상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자·기관은 참여제한 기간을 가중하고, 연구비 유용·횡령 등 악의적인 경우는 제한기간 자체를 늘리며, 3회 이상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등 국가R&D예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의락 의원은 “한해 국가R&D예산은 17조원(2013년)으로 천문학적 규모”라며 “연구개발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혈세를 사적(私的)으로 유용하고 연구비 부정사용을 상습적으로 행하는 것을 용인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R&D사업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습적 문제 연구자의 참여제한 기간 가중적용, 삼진아웃제 도입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혈세가 일부 연구자와 기업의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미래부는 R&D사업 제재조치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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