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광진 을)이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46,701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포함한 3,974곳이 최초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그 중 272곳 중 일부는 영업허가 전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채로 영업허가를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치원, 어린이집 및 호텔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은 전기사업법 66조의2에서 총 18개 종류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영업전 전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인 가정용 전기설비와 달리 다중이용시설은 각각의 특성의 맞는 전기설비를 전기안전 특성 및 규정에 맞게 설치되고 영업시작 전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아야하지만, 10여개의 법에 의해 다뤄지는 유치원, 산후조리시설, 종합병원, 학원, 노인복지시설,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공연장,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의 시설 등은 설립인가 신청 시 전기안전점검 검사필증이 없어도 영업을 시작할 수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
어린이집의 경우 관계법령(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10호)에 근거해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반드시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유치원의 경우 관계법령(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는 영업 개시 전 전기안점점검 규정 및 어떠한 안전 점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안전공사는 처벌규정의 미비로 인해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기안전검사여부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안전공사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결처분을 받은 272곳 중 60여 곳의 어린이집을 포함한 203곳은 관계법에 의해 전기안전점검을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지만, 전기안전검사 검사필증이 없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시설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60여 곳의 어린이집의 대부분은 여전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채로 영업을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