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의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이 서울청에 이어 2번째로 길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평균 연장일수도 전국에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지역 경제구조를 감안할 경우 어려운 지역 경제여건속에서도 '쥐어짜기 세정'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20일 오후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실시된 2014년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세무강도가 높은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의 2013년 세무조사 건별 평균 조사기간은 법인사업자는 35일, 개인사업자 22.6일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2009년보다 법인은 13일(2.8배), 개인은 11일(2.0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대구청의 법인사업자에 대한 평균 조사기간 35일은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어 2번째로 길었다. 또 대구청의 2013년 세무조사 기간 연장일수는 개인의 경우 34.7일로 전국 6개 지방국세청 중에 가장 길며 전국 평균 23.6일 보다 11.1일이나 길었다. 홍 의원은 “이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경우에 따라 매우 길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같은 현상은 지역의 경제상황과 산업구조를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세정때문이 아닌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직접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일선 지방청이 변하지 않고서는 국세청의 대국민 서비스가 개선될 수 없다”며 “불성실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정한 세무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세수확보를 위한 무리한 세무조사보다는 납세서비스 개선을 통한 조세저항을 줄이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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