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난 2005년 말 전소돼 시장정비사업으로 재건축한 후 2013년 기타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서문시장 2지구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전통시장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 서문시장 2지구의 전통시장 등록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된 셈이다.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대구 서문시장 2지구는 지난 2005년 2월29일 화재가 발생, 전소된 이후 시장정비사업이 추진돼 연면적 2만9312㎥에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로 재건축 됐다. 현재 1497개 점포, 3500여 명의 상인들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그러나 중소기업청과 대구 중구청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대구시 도시계획조례 등을 근거로 이미 시장정비사업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특혜를 받은 서문시장 2지구에 대한 전통시장 등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행정청의 법령 해석에 따라 이미 서문시장 내에서 수십 년 간 영업을 해오던 전통시장 상인들은 순식간에 대규모점포 상인이 되었고, 그 결과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전통시장에 대한 각종 경영수익 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왔었다. 서문시장 2지구 상인들은 “화재로 인해 전소된 상점을 시장정비사업을 통해 재건축한 것뿐인데 단지 시장상가의 외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대규모점포 상인이라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실제로 같은 서문시장 내 1·3·4지구 상인들과 괴리감이 형성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매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볼멘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은 “현행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1항 전통시장의 정의에 따르면 전통시장이란 점포가 50개 이상이며 토지와 건축 각각의 면적이 1000㎡로서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이상 시장기능을 행했다고 인정되고 앞으로 10년 이상 시장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대구 서문시장 2지구의 경우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이 중소기업청에 전통시장등록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했으나 중소기업청은 주무관청으로서의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기청은 원칙에만 얽매여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30년 40년 한 자리에서 묵묵히 생업에 종사해 온 상인들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는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재검토해서 해당 전통시장 상인들이 영업활동을 이어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문시장 2지구의 전통시장 등록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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