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원 2~3명당 공동보좌관 1명을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시행되어야 한다며 전국시도의회의장들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나서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지난 16일 지방자치법개정 실무를 담당할 ‘지방자치법개정실무위원회’가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박사급 입법정책전문위원들로 구성돼 공식출범한 가운데 자치법개정 실무위원회 위원장에는 경북도의회 입법정책관실의 장영두 박사가 선임됐다. 이와 함께 권역별로 부위원장을 두도록 한 운영규정에 따라 수도권에 서울특별시의회, 충청권에 충북도의회, 호남·제주권에 광주시의회, 영남권에 부산시의회의 전문위원 등이 선임됐다. 또 지방자치법개정 실무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1차 연구검토결과를 권역별로 자체회의를 거치고 11월 20일경에 전체 실무위원들이 모두 모이는 제2차 실무위원회를 경주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 같은 자치법개정 실무위원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전국시도의회의장들도 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28일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대진 경북도의장은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 추진상황을 논의하면서 “지방자치법개정 실무위원회 소속 실무위원들이 현업 외에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각 시도의회에서 실무위원들의 연구검토시간을 배려해달라”고 건의하자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들이 흔쾌히 동의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개정 실무위원회의 연구활동이 보다 탄력을 얻게 됐다. 이와 관련 경북도의회 장대진 의장은 “지방자치법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각 시도의회가 지방자치법개정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전국시도의회의장들의 공통된 생각으로 앞으로 지방자치법개정 실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는 새로운 역사의 기초를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상현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