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재판부는 30일 오후 유권자 160여명과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등이 "선거구를 정한 현행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3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비율이 3대 1을 넘지 못하게 돼있다. 헌재는 이날 "현행 선거구 획정은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현재 시점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 개정 시한을 2015년 12월 31일로 했다. 헌재는 "현행 법대로 하면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 득표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득표수가 많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며 "이것은 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2001년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심판에서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3대 1로 제시하며 "상당기간이 지나면 인구편차 2 대 1을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그 이전인 지난 1995년에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4대 1이하로 정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현행 선거구에 변화가 불가피해 진통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영·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60여개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관들은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의 의원 수가 늘어나는 반면 농어촌 지역의 의원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만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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