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난 1~6월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최근 결정, 공시했다. 공시대상 토지는 총 4만7천837필지(사유지 4만4천835, 국·공유지 3천2필지)이며, 이동사유별 로는 분할이 3만2천352필지로 가장 많았고, 합병·신규등록·지목변경이 1만3천538필지, 기타 1천947필지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토지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시·군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2월 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경북도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12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결정 공시지가는 시·군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경상북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b.go.kr)→부동산종합정보→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북도 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에 공시되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도민들의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