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7일 새누리당 이철우(경북 김천·사진)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이재오, 진영 의원 등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수행비서, 석유협회 회원, 운전관련 종사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 10월까지 가짜석유로 의심신고 된 106건 중 당일 시료를 채취한 경우는 5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유관리원으로부터 가짜석유를 통보받은 당일 행정처분한 지방자치단체는 단 1곳에 불과하고 10일 이내에 행정처분한 자치단체도 5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5.3%는 11일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등 당국의 느슨한 행정처분이 가짜석유의 온상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철우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석유유통관리 체계에 대한 부실지적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가짜석유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당국의 단속 방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법규 제정과 함께 가짜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주유소를 영구적으로 영업정지 시키는 등의 강력한 대책마련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주유소의 경우 통상 10~30일 간격으로 석유를 공급받고 있으며, 10일이 지난 후 행정처분이 이뤄질 경우 가짜석유가 그대로 주입되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들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주제발표에 나선 전재완 산업연구원 환경에너지산업팀장은 "가짜석유제품 취급자에 대해서는 5년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가짜석유 고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용환 산업지원부 석유산업과장은 "가짜석유는 탈세로 인한 부당이득이 크고, 단순 혼합만으로도 제조가 가능해 불법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등과 합동으로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 행위와 불법시설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1회 적발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의원은 "그동안 가짜석유 문제점만 지적하고 정확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참신한 아이디어를 종합해 정책대안을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