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새마을금고·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의 역할과 복지지원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방세 감면기간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신협 등의 협동조합은 어려운 수익 현황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개발사업과 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그 공익성 성격에 비춰 세제 지원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팽배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기업 구조조정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31일에서 2017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시정명령 또는 계약이전 결정을 받은 소위 부실금고로부터 양수한 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주민세 등의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31일에서 2017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했다. 이와 함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31일에서 2017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명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라며 “이들 기관이 세제지원을 기반으로 보다 안정적인 바탕위에서 서민경제를 지원하고 다양한 주민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건실한 협동조합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이들 서민금융기관이 받게 될 조세감면의 혜택은 총 12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부동산 매각 등을 제외한 실질적 감면 혜택은 500억원 이상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최만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