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최근 정부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이 나서서 독도입도지원센터, 방파제 건립을 적극 추진해서 독도에 입도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안전권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독도영토 정책이 뒷걸음질 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가 통과시킨 독도입도센터 건립을 취소하고 2009년 확정된 독도 방파제 건립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독도를 찾는 국민을 보호하고 독도의 영토주권 수호에 적극적이어야 할 정부가 도리어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국민 눈에 비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국민 안전을 적극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공권력을 불이행하고 부작위(不作爲)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기본권을 지켜야 할 헌법의 가치를 심각히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의원은 지난 13일 정부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취소하자 "정부가 독도를 방문하는 국민의 안전보장에 소홀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4조에 있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분명한 입장이다.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이끌고 있는 이의원은 "늘어나는 국민의 독도 방문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적극 보호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취소하고 독도방파제 건립을 지연시키는 등 공권력을 불이행하고 부작위(不作爲)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외교부가 주도한 독도센터 백지화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남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