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의 종사원들이 수당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북도의회 이정호(포항) 의원에 따르면 노인요양 시설의 경우 법인 종사자에게는 매월 12만~17만원 씩 수당이 지원되지만 도내 개인운영 요양시설 196곳의 1천932명의 종사자에게는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은 장애인 주거시설도 마찬가지로 도내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14곳 95명의 근무자들이 이 수당을 지원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8월부터는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도록 제도가 변경됐지만 현재까지 바뀐 게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곳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으로 이곳에 들어온 장기요양 수급자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개인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이같은 열악한 근무 환경은, 어린이집의 경우 개인운영과 법인 구분 없이 약 25만원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처우개선비가, 지역아동센터도 매월 5만원씩의 장려수당이 지원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고 있다. 이정호 의원은 “2012년 9월 제정한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협의회’를 설치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수당 등을 현실화하는 등 개인 요양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지원체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경북도는 난감한 입장이다. 경북도의 한 관계자는 “개인 시설들이 영리 사업을 하는 곳이 많은데다 운영이 불투명하고 사고도 잦아, 검증도 되지 않은 곳에 바로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내년 예산안에는 이 예산을 확보해 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의원의 지적대로 개인 요양시설 종사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노인시설에만 도비 7억8천여만원, 시군비 31억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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