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서 포기하는 특허 등은 매년 9만여 건에 달하고, 이는 전체 포기건수의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새누리당·대구 달서구 갑·사진)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2014년 9월 기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연차등록료 불납으로 인한 특허 등 포기 건수는 연평균 9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특허 포기건수는 매년 평균 5만2000여 건이며, 그 중 95%가 연차등록료 불납으로 특허를 포기해 연차 등록료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올해부터 개인과 중소기업은 연차 등록료 감면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중소기업 특허의 경우 올해 9월 기준 등록료로 인한 포기건수는 5만314건으로 연말까지 포기 건을 생각할 때 작년의 6467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 1건당 연차등록료가 6년이내의 경우 18만원 수준으로, 1~2건을 보유할 경우 큰 부담은 없다. 하지만 여러건의 특허를 보유할 경우에는 수백만원의 등록료를 부담해야 한다. 홍 의원은 "현재 특허기술의 실용화가 50%정도에 불과한데 이는 개인과 중소기업의 연차등록료에 따른 특허포기가 주원인이다"며 "특허기술의 실용화가 평균 6년인데 유지비용 때문에 특허를 포기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특허를 많이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빠른 시일 내에 특허기술 활용율을 높여 특허유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