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지난 12일 두 건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날 교육위원회 조현일 의원(경산)은 ‘경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개정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가 이들에 대한 상담, 교육, 취업, 자립지원, 지원센터 설치에 나서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운식 의원(상주)은 “1976년에 제정된 ‘경상북도 포플라장학회운영조례’가 운영기금 규모가 적고 기금 예치 이자율이 낮아짐에 따라 장학회 운영이 침체돼 기금조성 확대를 통한 보다 현실성 있는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현행 조례의 전면 개정안을 발의했다.
포플라 장학금은 1967년도에 고 박정희 대통령 하사금 16만원으로 식재한 포플러를 매각한 대금으로 1976년도에 최초로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해 순환수렵장 운영수입금 등을 추가해 2013년도 말까지 6억 3천100만원의 기금을 조성 운영해 오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기금조성 재원에 ‘도 출연금’을 추가했으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학기금의 존속기한’ 등을 명시했다.
이운식 의원은 “포플라장학금은 박정희 대통령의 산림녹화와 애림사상을 담은 의미 있는 장학금으로 기금 조성의 취지를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다뤄지게 된다.
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