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이 주도하고 있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의 확대·정착을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소속 지방분권특별위원회(회장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지난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민선 6기 들어 첫 회의를 개최하고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을 지방분권특별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대진 의장과 함께 권영진 대구시장, 박명재 국회의원 등도 함께 위촉됐다.
이 자리에서 장대진 의장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이 맞물려 있다”며 “가령, 현 지방자치법에서 시·도의 부단체장 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자치조직권과 관련,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자치조직권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권주장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감독권이 마땅히 지방의회에 이양돼야 하는 것이 맞물려 거론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장은 또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개혁을 아무리 외쳐도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이상 당연히 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의회의장협의가 공동전선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대진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개정 검토작업과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 만큼 보다 실효성있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공동참여와 공동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 4대 협의체의 공동참여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