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발(發) 통합진보당 해산이 19일 정치권을 강타했다.  헌재 판결로 진보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고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 소속 지역구·비례대표 5명도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진보당 소속 지역구 지방의원이 30여명은 의원직이 유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병길 대변인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 "의원직을 상실한 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제한 규정이 없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헌재의 결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저유민주주의 승리라고 평가 한 반면 야권은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시민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갈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주주의와 정당의 다양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쪽과 '정당한 결정 이었다'며 옹호하는 쪽 모두 팽팽히 맞섰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산 환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됐지만 그 일부는 서류 미비로 반려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진보당의 중앙당과 16개 시도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잔여 후원금 및 국회의원 후원회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관할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려던 중앙당과 서울시당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는 서류가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아 정식으로 접수되지 못하고 접수 단계에서 반려됐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부족한 서류를 곧바로 보완해 다시 제출을 완료했다"며 "법원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엄격하게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해산결정에 따라 진보당은 내년 2월19일까지 잔여재산 상세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잔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게 되며 현재 남아있는 잔여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다.  이 외에도 진보당은 오는 29일까지 국고보조금 현황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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