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눈이 유난히 많이 내린다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일선 지역 특히 충남지역은 대설주의보가 잦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눈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대비가 요구된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의 제정취지는 2005년 1월 27일 전면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거 설해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대설시 시민 스스로 자기집 상가 앞 도로의 눈을 치우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함양토록 계도하여 시민들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여 겨울철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며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하며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인데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인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는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이나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소유자 순이다.  폭설로 인한 교통마비와 극심한 교통정체로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서의 고충을 완화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은 내 집 앞·건물 주변 눈치우기를 하지 않으면 처벌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내집·점포앞 눈치우기 주민참여 활성화와 공동체의식을 함양키 위하여 근거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벌칙조항 신설과 자치단체 조례에 과태료(100만원이하)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으나 대구시의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자율적인 제설·제빙을 권장할 뿐 불이행자의 처벌조항은 없다하니 다행인지 불행인지의 평가는 미지수이다.       아무튼 간에 처벌이 두려워 법을 준수하기보다는 나와 이웃을 위한 솔선수범의 고은마음을  발휘하여 내 집 앞 눈은 나부터 치워야 한다는 성숙되고 앞서가는 대구시민이길 희망한다. 류 시 철대구 남부서 봉천지구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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