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사진)이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국가기관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미 2004년 7월, 중국인 해커의 원자력연구소 해킹 공격 직후, 국회 디지털포럼을 설립하고, 5차례에 걸쳐 국가기관에 대한 모의해킹을 실시해 국가 사이버보안 실태의 취약성을 강조해왔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 정보위원장 맡아 활동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등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주요 국가기관을 사이버테러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발의했다.
특히 지난해 5월, 중국의 해킹 공격에 의해 미국의 첨단 무기 설계도면이 유출되는 사고 직후에는 마치 이번 사고를 예견한 것처럼 ‘원전서 사이버테러 발생해야 정신차리나’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10월, 원자력 발전소 외부 용역 업체 비밀번호 유출사고 이후 사이버보안 체계를 강화했음에도 이번과 같은 해킹 사고가 재발했다.
서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이번 원자력 발전소 해킹 사고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사이버테러 예방과 방어를 위한 국가주도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발의했지만, 20개월이 넘는 동안 야당의 일방적인 반대로 관련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정보위 여야 위원들은 하루빨리 긴급회의를 개최해 제5의 전장으로 불리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방어책을 마련해야 된다”며 국가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