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손광영의원(태화, 평화, 안기)이 소상공인들(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재조업, 건설업 등, 5명 미만 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손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이자가 부담이 만만치 않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받은 대출금 이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를 발의해 제16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보조금지급에 따른 목적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를 내려 보조금이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둘째,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급대상에 대한 혼선을 방지했다. 셋째, 융자금에 대한 이자 보조금의 보조기간, 보조금의 결정, 지급방법과 환수 및 지급중지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소상공인들은 받은 대출금 이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약정금리 2%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연 3.53%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어 그 동안 이자 부담에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이번 조례제정으로 1%대 범위의 이자를 물게 되어 소상공인들에게는 이자부담 경감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안동지역 소상공인들의 보조금 지원 절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동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안동시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김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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