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군위, 위성, 청송·사진)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13년 10월에 발의되어 2014년 2월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하였고, ‘크루즈산업 육성법’은 2013년 7월에 발의되어 2014년 4월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두 개 법안 모두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이었지만 작년 세월호 사고로 인한 국회 공전으로 발의한지 1년 반이 지나서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한국마사회법 개정안’도 2013년 4월 발의 후 2년이 다 되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인 경영회생자금 금리, 3%에서 1%로 인하되어 농어민의 이자 부담 감소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 시행되면 농수산업 경영회생자금 금리가 현행 3%에서 1%로 인하된다.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법 시행일로부터 1%의 금리가 적용된다. 다른 정책자금과 달리 금리가 사업시행지침이 아니라 법에 3%로 명시되어 있어,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했다. 이 자금의 작년말 융자잔액은 1,371억 원이고, 올해 예상 지원규모는 600억원이다. 2% 금리 인하로 연간 이자부담액은 총 31억원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농수산업 경영회생자금은 재해, AI와 같은 가축질병, 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일시적 자금이다.
그동안 시중은행 대출 평균금리는 5년 동안 7%대에서 3%대로 떨어졌으나 농수산정책자금의 대출금리는 3%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이에 시중은행 대출금리와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와의 차이가 별로 없어, 정책자금의 농어민 지원 효과가 미미하다는 농어업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경영회생자금 금리를 인하하는 민생법안이 통과되어 생산비 상승과 각종 FTA 체결로 농어민들이 처한 어려운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융자사업의 정책효과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크루즈 육성 지원법’ 제정으로 국적 크루즈선 탄생 기대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외국적 크루즈의 국내 기항을 확대하고, 국적 크루즈가 크루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 방안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정법이다.
부산항, 제주항, 인천항 등 국내에 입항한 크루즈 여객은 지난 2012년 28만명에서 2014년엔 100만명이 넘어, 한국관광공사는 크루즈 관광객으로 인한 쇼핑, 항만시설사용료, 버스임차료 등 경제적 효과가 1조원을 넘어섰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 정부도 급성장하는 아시아 지역 크루즈 시장을 자국 선사가 선점할 수 있도록 내국인이 이용하는 카지노를 전격적으로 허가하여 지난해 4만 3천톤급 헤나호가 중국 최초 국제 크루즈선으로 취항한 이후, 올해 2만 4천톤급 중화태산호가 취항하였다. 내년에는 씨트립사 등에서 7만톤급 크루즈선 4척을 유럽에서 매입하여 취항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조선 1위, 해운 5위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크루즈선은 단 한척도 건조하거나 운항하지 못하고 있었다. 크루즈 시장에서 국내 크루즈사에 대한 역차별로 국내 항만에 들어오는 외국 크루즈선을 구경만 하고 있었던 셈이다.
2만톤 이상 크루즈 선박에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사행업을 합법화시킨다는 일부의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외국 크루즈선은 대부분 장시간 항해에 따른 지루함을 해소하기 위해 공해에서 선상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1백만원에 달하는 승선 요금을 지불하고 영해에 들어와서는 영업을 하지 않는 크루즈 선박 내 좁은 카지노에 굳이 도박하러 갈 이유가 없고, 더구나 크루즈법 상 국적 크루즈의 선상 카지노에는 내국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라고 반박하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없애 크루즈산업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불법 경마에 대한 처벌 신설·강화
한편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경마정보를 한국마사회의 사전 동의 없이 불법도박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의 불법도박 운영과 그 도박에 참여하는 행위 및 경마관계자의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대규 기자채경감법·크루즈산업육성법·한국마사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