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은 난폭한 행동 또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 공격이나 강간, 포행(暴行) 등을 의미한다, 구타(毆打), 체벌 등도 신체에 가해지는 자극적 행동이다. 구타는 몸씨 때리고 두들기는 것이고 체벌은 몸에 직접 고통을 주는 벌이다.  벌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어서 징계하고 범죄 행위의 원인을 제거하여 잠재적 범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막는 데 목적을 둔 것이며, 행위의 금지·습관의 파기 등을 위해 생체에 부여된 불쾌한 자극을 말한다.   교단에서 주어지는 벌은 유아·아동·학생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과 잘못 형성된 습관을 금지·소멸·수정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불쾌한 자극의 총체이다. 신체적으로 불쾌한 자극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불쾌한 자극까지 포함한다. 옳지 못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장발달과정에서 잘못 길들여진 습관을 없애기 위하여 벌이 주어지고 있긴 하지만, 벌이 바람직한 행동의 재발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바람직한 행동의 재발을 위해서는 벌보다 보상이 효과적이다. 보상받은 행동은 습관이 될 수 있지만 벌을 주어서는 습관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부모나 교사들 가운데에는 보상 보다는 벌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유아를 지도하는 보육시설에서 교사의 과격한 지도행동이 방영되어 마치 '6.25난리는 난리가 아닌 듯' 시끄럽다.  당해 교사는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는 훈계차원이며 습관적 지도행동이 아니라고 한다.  열악한 보육환경에서 어린 유아들을 지도하기 위해 아침 일찍 기상해서 조반도 설치고 등원하여, 청소, 정리정돈, 기저귀 갈기, 식기세척, 유아목욕, 보육준비, 통학지도, 공문처리, 학부모 상담, 원아모집, 연수 참여, 행사지도 등 각종 업무에 종사하느라 꽃다운 청춘의 황금기를 보내면서 박봉을 견디며 마치 영화 '국제시장'의 주역과 같이 근무해 왔는데, 한방의 과격한 지도행동으로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는 것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다.   보육교사의 현실적 애환을 그 누가 속속들이 잘 알까 만은 폭행은 법규에 불법적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체 정제되지 못한 과격행동으로 유아의 행동을 수정한 것은 교육적으로 반성적 판단이 필요 되는 것 같다. 벌의 형태로 주어진 놀라운 과격행동이 폭행이라는 범법행동이 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사태이기에 벌에 대한 교육적 이해가 요구되는 것 같다.   벌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어떤 학자는 벌은 학습을 쉽게 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방법이며, 그릇된 행동을 인식하고 벌을 받아들이는 것은 도덕적 책임을 배우고 건전한 양심을 발달시키는 데는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어떤 학자는 학급 내에서 벌을 사용하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공격성, 정서적 불안정, 행동의 혼란과 함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고 학습효과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벌이건 간에 벌은 두려움과 불안을 야기 시킨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심신의 고통을 회피하려고 벌은 강력한 동기유인이 되기도 한다. 벌이 학급에서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행위자의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하지만 벌은 자기통제력 약화 시기고 부정적인 모델을 유발하며 벌의 피해자는 공격적이 되고 벌로 인하여 학습에 대한 기피현상을 유발한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벌이라는 것은 신체와 마음을 상하게 하며, 벌칙을 부과하여 손실과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벌을 줄 때에는 몹시 꾸짖어서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보복하는데 만 신경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상처와 고통에 반항으로써 반응하게 되며, 벌을 준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그 사람을 피하게 된다.  벌을 받음으로써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하여 또 다시 잘못된 행동을 반복할 수도 있으므로 벌을 주는 대신 다른 대안을 사용함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자신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자신이 행한 행동의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벌주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부모나 교사는 자신이 화가 나고 실망했다는 것을 알려 줌으로써 수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지도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의 지난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주신 폭행도 '다감한 지도'로 인식하며 고통을 감내해 왔는데, 그사이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시대가 변천하여 '폭행은 지도가 아니고 범법행위'라 하니 유아교사를 비롯한 모든 교육자는 교재연구보다 법전공부를 먼저 해야 교직생활이 온전할 것 같다.  그래서 김사갓은 '세상수운훈장호(世上誰云訓長好)요 무연심화자연생(無煙心火自然生)이라' '세상에 누가 훈장을 좋다고 하였는가, 연기 없는 마음의 불이 자연이 생긴다'고 하였으니, 선생을 존경하고 우대하던 그 시기에도 가르치는 일은 정서적으로 견디기 힘든 과업이었다는 것에 자위적 이해를 하면 편안할 것 같다. 김 영 호교육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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