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 ‘유령 조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회 곽경호 의원(교육위원회)은 27일, 275회 임시회를 통해 경북의 조례 및 자치법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우선 임하댐 건설로 인한 ‘경상북도 용계동 은행나무 이식보존 추진위원회’ 조례를 사례로 들었다. 이 조례는 은행나무 이식이 1994년에 마무리돼 20년 전에 폐지됐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방치됐다가 지난 제274회 임시회에 와서야 폐지됐다고 곽 의원은 지적했다.
곽 의원은 “지난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한 조례정비 대상을 보면 도청 23건, 교육청 17건으로 보고됐지만 실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다”며 “도청의 경우 모든 공문서에서 경북의 영문명칭이 G로 시작하고 있음에도 ‘경상북도기(旗)조례’에는 K로 시작하도록 해놓았고, 환경관리공사 설립 조례는 2000년에 만들어졌지만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런 기관은 찾아 볼 수 없는 실체가 없는 유령 조례”라고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교육청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10년 9월 1일부터 지역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바뀌었음에도 일부 조례에는 아직 지역교육청 이라는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의 공적조서와 표창 대장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 번호 수집이 금지됐지만 지금까지 주민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상위 법령이 삭제되거나 변경됐지만 원래의 근거법률이 버젓이 표시되고 있는 조례도 있었고 일부 조례는 존재하지 않는 직제 등이 방치돼 있었으며, 맞지 않는 표기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많았다. 중단된 사업을 십수년 째 방치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규칙, 규정, 훈령 등도 예외가 아니다. 곽 의원은 “아직도 ‘내무부’가 중앙부서 명칭으로 돼있고, ‘PC통신’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곽 의원은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한 전면 정비가 필요하다”며 “상위법령과 관련된 규칙 등에 대해서도 개정할 것은 중앙 부서에 건의하고 맞지 않는 규칙은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