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히 법원이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지난 2012년 18대 대선 과정에서 증폭된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9일 원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선고 후 법정구속 했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