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 상정됨에 따라 월성왕궁과 황룡사 복원 등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법적 기반을 갖출지 주목되고 있다.  정수성 국회의원(새누리당·사진)이 대표 발의하고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 등 48명이 참여한 이 법안은 경주 지역 신라왕경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관광자원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정 의원은 10일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해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지원을 요청하고, 제안 설명을 통해 특별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정 의원은"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도시 곳곳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규제 및 개발제한으로 인한 도시 황폐화, 도심 상권 몰락, 문화재 주변 공동화 현상 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재 예산이 총액 계상 사업으로 찔끔찔끔 지원되다 보니사업은 수십여 년 간 장기화 되거나 중단돼 문화유산지역은 비행청소년 낙원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그럼에도 경주시민들은 선조들의 찬란한 역사를 재현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지난 2005년 국민 기피시설인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까지 유치하며 예산확보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정부의 지원 예산이 약속된 예산 대비 9.5%(2013년 기준, 문화재예산)에 불과해 지금 상태로라면 문화재 복원사업 완료에 200년이 소요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일각에서 '법안제정을 통해 특정지역을 지원한 선례가 없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2006년 광주의'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과 부여·공주·익산의 1996년~2010년까지 '백제역 재현단지 조성사업'지원선례를 들었다.  정 의원은 "각종 규제에 신음해온 경주의 고통을 해소하고 지난 천년의 역사를 복원·정비함으로써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천년의 역사를 열어주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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