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가 16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회장 이종연),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회장 이광오), 대한건축사협회 경상북도건축사회(회장 임송용)와 함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폐지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해 11월 8일 경제단체들이 역외지역을 차별하는 지자체 경쟁제한 조례 폐지를 건의하자 12월 28일 민·관 합동 회의를 통해 이를 '규제 기요틴(단두대)'으로 확정해 올 6월까지 이 조례를 폐지 또는 개선토록 추진하고 있다. 이에 도의회는 "이번 정부 정책은 규제개혁이란 미명하에 지역건설업체의 최소한의 보호막이었던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동도급 참여와 하도급을 권장하는 조례마저 폐지하라는 일방적 지시로 지방의 실정을 무시한 근시안적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지방의 생존기반을 원천적으로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게 할 것이 뻔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뀬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 뀬고사위기에 직면한 지역 중소 건설업체를 살리고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 뀬지방과 중앙과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대기업 사세의 지방 확장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 3가지 사항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