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병석(포항북·사진) 의원은 16일 헌법에 명시된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병석 의원이 2013년 9월 3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한민국은 UN에서 테러대응책을 입법권고할 정도로 테러위험 국가에 속해 있지만 테러방지법안 하나 없다"고 말하며 정부와 정치권에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시작됐다. 2015년 2월 3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동료의원들에게 법안의 공동발의 적극 요청해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했고, 오늘 73명의 의원이 한마음이 돼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결실을 맺었다. 이병석 의원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은 국무총리가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대테러활동을 총지휘하고,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대테러조정관을 둬서 대테러 활동 컨트롤타워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엔안보리에서 결의한 테러방지 국제협약을 수용해 테러방지활동의 사각지대인 '외국인 테러전투원' 가담자, 테러단체 구성 가입자, 테러관련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했고, 국제테러단체의 새로운 테러수법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IS나 알카에다 같은 국제 테러조직이 전 세계로 활동범위를 넓히면서 우리나라에까지 잠입하고 있다. 국내에서 국제 테러조직 관련 활동을 하다 강제 추방된 건수도 최근 5년간 50여건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을 처벌할 국내법이 없는 상태라 유일한 제재 방법은 강제출국 뿐인 상태다.   최만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