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6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제안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과 정당·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이 내용을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1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각 정당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고 지역구 당선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비례대표 명부순위에 따라 권역별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선거에 동시 입후보하는 석패율제 도입도 제안했다. 같은 시·도 안의 지역구 후보자에 한해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명부의 같은 순위에 배치할 수 있게 하고, 지역구에서 낙선할 경우 상대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동시 입후보자의 득표수가 자신이 입후보한 지역구 유효투표 총수의 3%에 미달하거나 해당 시·도에서 소속정당의 지역구 당선인 수가 그 시·도 전체 지역구 수의 1/5 이상인 경우 당선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도 적용되도록 했다.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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