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를 통과하면서 1,800만 생활체육동호인의 20년 숙원사업이 해결되게 됐다. 26일 서상기 국회의원(3선, 대구북구을)이 보도자료를 통해 1991년 처음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 진흥관련 법적 근거가 미약해 눈앞에 다0가온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을 통해 생활체육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1962년 처음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전문체육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법률로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은 미약하다. 또 국가, 지자체, 각급학교, 기업체 등의 역할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한계가 분명했다. 서상기 의원은 전국 시도 생활체육회 사무처장단과 함께 정의화 국회의장을 방문해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이를 통해 별도의 공청회 없이 법안 상정을 이룰 수 있었다. 또 여야 법안소위(교문위)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과 함께 소위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 극적인 상임위 통과를 이뤘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달 3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생활체육계의 엄청난 발전이 예상된다.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과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학교 및 직장 체육 활성화 등 국내 생활체육이 안고 있던 많은 과제들이 해결된다. 특히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체육 시설 이용료 부담을 지금보다 크게 줄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동호인들은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엘리트 체육 단체에 비해 평균 2~3배, 최고 8배까지 비싼 이용료를 내야만 한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체육 행사'가 아니라 '일반 행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또 국민생활체육회 산하 17개 시도생활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 생활체육회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지원도 기존의 편법적인 방식이나,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서 의원은 "생활체육진흥법 통과는 우리나라는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 발전시키는 역사적 쾌거이다.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대한체육회와 동등한 입장에서 통합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제 2017년이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체육단체가 탄생하게 된다. 이런 역사적 과업을 여야, 보수와 진보를 초월해 실현시켰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의 의미를 밝혔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