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학회(회장 권경득)와 공동으로 9일 오후 2시 대구엑스코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작년 9월부터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7개 시·도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연구와 수차례의 토의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 전공 교수 등 학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협의회 차원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협의회는 이번 대구를 시작으로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뀬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설정 뀬획일성을 탈피한 신축적이고 유연한 지방자치제도 뀬지역민의 자율성 확대와 보충성의 원리 실현 뀬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정활동 기반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특별위원회 장대진 위원장(경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대구 영남권 토론회를 시작으로 3월중 호남·제주권, 4월에는 충청권, 그리고 5월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후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개회식은 권경득 한국지방자치학회장과 장대진 특위위원장의 개회사, 이동희 협의회장의 격려사, 권영진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축사에 이어 경과보고 및 결의문 낭독으로 진행된다. 이어 협의회 정책자문위원장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순은 교수의 사회와 박영강 동의대 교수의 발제,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및 현직 지방의원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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