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은 자신이 처음 제안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해 "원안보다 일부 후퇴한 부분이 아쉽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와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위헌 소지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다. 김 전 위원장은 크게 ▲이해충돌방지규정이 빠진 부분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한 부분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부분 ▲가족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한 부분 ▲부정청탁의 개념이 축소된 부분 ▲선출직 공직자들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부분 ▲시행일을 1년6개월 후로 규정한 부분 등이 원안인 입법예고안에서 일부 후퇴했다고 말했다. 우선 김 전 위원장은 당초 원안은 크게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 수수금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분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통과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부분은 통과되지 않았다. 김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 조항에 대해 "예컨대 장관이 자기자녀를 특채 고용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자신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특혜공사발주를 하는 등 사익 추구를 금지하고 공무원이 자신의 부모가 신청한 민원서류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대신처리하게 하는 것 등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를 사전방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안에서 100만원 초과, 이하를 불문하고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으나 통과된 법은 100만원 초과 시 직무관련성을 요구 않고 100만원 이하일 경우 직무관련성을 요구했다"며 "현행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이법에 의해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이라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안에서 적용됐던 가족 개념을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으로 정의내렸으나 배우자에 한 한 것에 대해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 형들이 문제됐던 사례를 돌이켜보면 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규정의 근본취지는 빽 사회, 브로커 사회 등 매사에 제3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풍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다"며 "원안에서는 부정청탁 개념을 포괄적으로 하되 부정청탁이 되지 않는 사례를 예시하는 것이었는데 범위가 축소돼 아쉽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또 "공직자 부분이 2년 넘게 공론화과정을 거친데 비해 민간 분야에 대해서는 적용범위와 속도,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확대된 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저는 지금도 공직사회의 반부패문제를 새롭게 개혁하고 2차적으로 기업, 금융, 언론, 사회단체 등을 포함하는 모든 민간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장차 확대시켜야할 부분이 일찍 확대됐을 뿐이기 때문에 이를 잘못됐다고 비판하기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언론의 자유는 특별히 보호돼야한다. 지금이라도 우리 헌법상의 언론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예컨대 수사착수를 일정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다든지 수사착수 시 언론사에 사전통보한다든지 하는 등의 장치이다"고 제언했다. 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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