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사진)이 안심연료단지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김 의원은 11일 석탄사업장 인근 주민에 대한 의료 사업을 실시하게 하고, 분진으로 주민의 건강과 재산에 상당한 위해가 발생하면 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도심지 연탄공장인 대구 안심연료단지 인근 주민 2,98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탄공장 등에 근무한 20명과 인근 주민 8명이 진폐증, 201명이 폐쇄성폐질환 소견자로 나타났다.  또 영남대의료원의 검진 결과에서도 413명 중 64명이 폐질환 의심자로 드러났다. 특히 진폐증 환자 28명 중 8명은 관련 직종에 종사한 적이 없는 비직업력 환자로 밝혀졌다. 추가 검진 결과에는 과거 거주자도 폐질환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주민의 건강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석탄광산 근로자나 광산 인근에서 발생하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위주로 정책을 펼치다 보니, 상대적으로 도심지 인근 석탄가공업 사업장의 광해방지 사업이나 피해 주민을 위한 사업을 등한시한 측면으로 풀이된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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