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 제221회 임시회가 8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지난 10일 폐회했다. 지난 3일부터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안'과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규정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기석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을 심사해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또, 임시회 기간 중 관내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점검을 위해 '주요사업장 14개소에 대한 현장방문'도 실시했다. 정순재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외면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건설 산업 조례와 로컬푸드 조례 등도 개선돼야 할 불합리로 간주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폐지를 종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칠곡군의회는 우리 지역의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13만 군민의 역량을 총 결집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호 의원은 지난 해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불합리를 지적하면서 신속하게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인 군 지역 집행기관에는 '실·국'을 설치할 수 있게 된 반면, 입법·의결기관인 의회에는 '실·국'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으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필수적인 집행부와 의회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불완전한 규정이므로, 인구 10만 명 이상이면서 의원정수가 10명 이상인 군 지역에 의회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석 의원은 "농업인의 식품가공사업을 육성·지원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조례안이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