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단체에는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지방보조금의 무분별한 낭비를 막기 위해서 내 놓은 특단의 대책이지만 사실상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 왔던 모든 민간단체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전면 중단되면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공익목적으로 설립되어 관(官)과 함께 각종 순기능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이 중단되면서 사업 차질은 물론 기구의 존폐까지 고민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대구경북에 근거를 둔 (사)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경북도로부터 매년 5천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다가 올해부터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사무처 직원 3명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단체는 4,200여명의 회원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문화재 환수를 위한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회원의 기탁금으로 직원 월급을 충당할 수는 없다며 아직까지 사무처 직원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새누리당 대구달서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사진)이 국외문화재환수 민간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법률안을 3월 10일 발의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윤재옥 의원은 "수탈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 16만여 점이 아직도 제자리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외반출 문화재에 대한 무관심과 외교적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 60년간 환수를 제대로 못했다. 하지만, 민간단체와 국민들의 노력으로 가시적인 성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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