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상북도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제정했지만 집행부의 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아 이 조례가 6년째 잠자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2010년 4월 의원발의로 '경상북도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도민들의 삶과 건강 및 복지향상과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4년마다 '건강도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본계획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 조례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강도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이 위원회조차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경북도의 무관심으로 경북도내 지역보건환경은 타지역 또는 지역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17일 경북도의회 김인중 의원(사진)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중 지역보건환경이 가장 열악한 전국 23곳 중에서 경북도는 영양, 예천, 의성, 봉화, 울진, 군위, 청송 등 7곳이나 속해 있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 김 의원은 "이 가운데 분만의료 취약지로 군위군, 봉화군 등 11개 시군이 해당되고, 응급의료 취약지 역시 영덕군, 청송군 등 13개 시군에 달한다"며 "경북도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도 문제의식이 부족하고, 도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도는 김 의원의 지적에 "할 말이 없다"는 반응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건강도시 사업계획'은 단순한 육체적 건강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상하수도, 도시계획, 환경, 문화 등 종합적인 개념인데 이를 보건정책과에서 담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른 시도에서는 기획관실이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험 업무분장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건강도시위원회 구성 등도 수년째 방치돼왔던 것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뒤늦게 업무분장을 재검토하기로 해 이 조례 시행은 한동안 늦어질 전망이다.  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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