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의원(새누리, 경북 영주)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받은 '2014년도 부처 갈등관리 실태 점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형식적인 갈등관리 교육 ▲ 기관장의 저조한 관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실적 미흡 등 여전히 각 부처들은 갈등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 점검은 크게 4개 분야(①갈등관리 역량분야, ②갈등예방분야, ③갈등대응 분야, ④갈등관리 성과분야)로 이뤄졌는데, 먼저'갈등관리 역량 분야'평가를 보면, 산업부, 국방부, 법무부는 자체 교육프로그램 개설, 외부 전문기관 교육 참여 등 갈등관리 교육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다수 기관은 여전히 기초소양 수준의 일회성 교육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5개 기관(여가부, 환경부, 식약처 제외)이 자체 훈령 등을 통해 갈등 관리 실적을 성과급·인사 등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으나, 실제 법무부, 산업부, 국방부, 농식품부에서만 반영됐다.  더욱이 여가부, 보훈처, 식약처의 기관장은 갈등관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정도가 저조하다는 평가다. 둘째, '갈등예방 분야'평가를 보면, 농림부와 고용부는 갈등관리 매뉴얼 조차 구축하지 못했고, 기관별 갈등관리 매뉴얼을 구축하고 있는 부처 또한 매뉴얼을 활용하기 위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지적됐다. 셋째, '갈등 대응 분야'평가를 보면, 공공갈등 규정 제11조, 제16조에 의해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함. 하지만 행자부, 농식품부, 해수부, 여가부, 식약처는 2014년도에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나머지 부처 또한 연 1~2회에 불과했으며 단순 안건상정, 서면회의 대체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장윤석 의원은 "갈등이 관리되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표출될 때는 국정혼란을 야기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며 "정부는 밀양 송전탑 사건처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제도 도입부터 갈등 영양평가 등을 통해 갈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우 기자